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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락침례교회 사무처리회원명부 등록 추가 신청 공고(4차)
작성일 2019-11-03[15:16]
내용

성락침례교회

사무처리회원명부 등록 추가 신청 공고 (4차)


1. 성락교회는 사무처리회 회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향후 사무처리회의 적법한 개최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2019년 3월, 4월, 9월 3차례에 걸쳐 회원명부 작성을 위한 명부등록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명부등록절차는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부터 "성락교회가 사무처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인 명단을 새로이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그 정당성을 확인받은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라20292 결정, 대법원 2019마6345).


2. 성락교회의 사무처리회 회원의 자격은 운영원칙 제4조, 제5조에 근거합니다.

성락침례교회 운영원칙

제4조 본 교회의 회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입교등록된 이들이며, 본 교회에 정기적 모임인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십일조와 기타 교회가 정하는 것과 신약성서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이들로 이루어진다. 

제5조 본 교회의 입교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초청에 응하고

   2. 입교 수속을 하고(입교 카드 작성)

   3. 각 해당 교구, 청년회, 대학생회, 기타 양육기관에 편입을 한다.


3. 성락교회는 운영원칙에서 정한 사무처리회원의 자격을 보유하는 모든 신도들이 회원명부에 등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성락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침례대장, 교인관리프로그램(어부의 그물), 출석현황표, 헌금집계표 등 제반자료를 기초로 모든 신도들의 회원자격을 확인하여 회원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4. (추가 등록 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락교회는, 침례대장, 교인관리프로그램(어부의 그물), 출석현황표, 헌금집계표 등 자료에 기재된 신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가 오기, 불일치, 미기재, 변경 등으로 회원의 지위가 확인되지 않는 교인들이 아직까지 일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나아가 현재까지 3차례에 걸친 명부등록절차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에 비협조적인 신도분들이나 아직까지 위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여 참여하지 못하신 신도분들에게 재차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가적으로 사무처리회원 명부 작성을 위한 등록절차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5. (추가 등록 신청) 다음과 같이 명부등록 추가 신청을 제출받습니다. 

기간: 2019. 11. 4.(월) ~ 2019. 11. 22.(금) 3주간 09:30~18:00

장소: 크리스천세계센터 5층(교회사무처 사무처리회원명부등록팀)

         ◎ 주소: (08210)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56-24 세계센터 5층  교회사무처 사무처리회원명부등록 담당자 


(신청방법) 본인이 직접 작성한 사무처리회원명부등록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교회사무처 사무처리회원명부등록팀에 본인이 직접 또는 담당 교역자를 통하여 방문 또는 우편(기간 내 도착)으로 제출하며, 홈페이지(www.sungrak.or.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사무처리회원 명부등록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 교회사무처 사무처리회원명부등록팀 □ 교무예배행정실에 각 비치되어 있고, □ 서울성락교회 홈페이지(www.sungrak.or.kr)에 접속하여 다운 및 출력할 수 있으며, □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도 배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인적 사항 등 그 기재 내용에 오기, 허위, 누락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증명자료 제출) 교회사무처 사무처리회원명부등록팀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사무처리회원 명부등록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만일 신청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회원자격요건에 관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명부에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임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락교회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도 침례사실 및 교인등록 여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침례사실확인: 침례사실이 침례대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컨대 타교회에서 침례받았거나, 침례대장에 등재된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오기, 불일치, 누락, 변경 등으로 실제 이름, 생년월일 등과 상이하여 인적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침례증서(사본이나 사진) 또는 2명 이상의 증인(성락교회 등록교인에 한함)이 작성한 소정 양식의 침례확인서를 제출하면 침례사실이 인정됩니다.

침례확인서는 해당 교인이 침례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내용으로 그 시기,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오기, 허위, 누락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교인등록확인: 교인등록사실이 교인관리프로그램(어부의 그물)이나 보관중인 교인등록카드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컨대 모태신앙이거나, 교인관리프로그램 또는 교인등록카드상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오기, 불일치, 누락, 변경 등으로 실제 이름, 생년월일 등과 상이하여 인적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주일출석 현황자료 및 교회학교와 기관 등 편입 관련 자료, 헌금 봉헌 내역 등을 통해 성락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교인등록카드(개인정보활용 동의서 포함)를 새로 작성하여 담당 교역자 서명 후 제출하면 교인등록이 인정됩니다.

(명부등록 확인) 추가 신청에 대한 회원명부등록 결과는 신청기간 이후 명부등록 신청서상에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통지합니다.


6. (사실확인) 모든 신도들은 명부등록 과정에서 교회사무처 사무처리회원명부등록팀에 문의하여 신도 본인과 관련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침례대장 기재여부 및 기재내용

    나. 교인관리프로그램(어부의 그물)상 등록여부 및 기재내용

    다. 출석 및 헌금 기록

    라. 사무처리회원명부 등록여부

 

7. (정정 등) ① 위 추가등록 신청 및 사실확인 과정에서 침례사실이나 교인등록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될 경우에는 그 자료에 기초하여 침례대장 등의 해당 내용을 정정·보충합니다. 

   ② 추가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침례대장 등 기록내용이 단순 오기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담당교역자의 확인을 거쳐 정정·보충할 수 있습니다.


8. 명부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또한 별도로 회원의 자격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명부에서 누락되어 회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거나 회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누차 강조하지만 회원의 자격은 운영원칙에서 정한 회원의 자격요건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다만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오기, 불일치, 누락, 변경 등으로 실제 정보와 상이하여 인적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요건이 확인되지 않아 회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도분들께서는 본 사무처리회원명부 등록 신청절차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성락교회 역시 침례대장, 교인관리프로그램(어부의 그물), 출석현황표, 헌금집계표 등 제반자료를 기초로 모든 신도들의 회원자격을 확인하면서 명부에서 누락되는 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0. 회원 명부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무처리회원 명부등록 담당자 (070-7300-8591, 8592, 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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